경기도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철민 안산시장)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에 따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관매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여객선 탑승객 475명중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총 340명이 탑승해 78명을 제외한 262명이 위난(사망 22명, 실종 240명)에 처한 특별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