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여미숙)은 25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산공장 일부기간 41일치 임금, 영동공장 전체기간 91일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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