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전고법,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판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4/26 [23:19]

대전고법,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판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4/26 [23:19]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여미숙)25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산공장 일부기간 41일치 임금, 영동공장 전체기간 91일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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