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구시 공무원, “아! 음료수 1박스도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방문한 대구시 직원, 음료수 1Box(1만 800원 상당) 때문에 조사 받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16 [23:12]

대구시 공무원, “아! 음료수 1박스도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방문한 대구시 직원, 음료수 1Box(1만 800원 상당) 때문에 조사 받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16 [23:12]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배~5배)가 의뢰된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청사 1층 매점에서 음료수 1박스(1만 800원 상당)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는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지만 대구시 공무원은 나중에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1시간 정도 면담 후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다시 가지고 나오는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라며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온 것이 화근이 됐다.
음료수를 두고 사무실을 나오자 중앙부처 담당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했고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0월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조사를 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배~5배)를 의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일이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에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고 들었다”며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과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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