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구 서문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슨 일 하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2/01 [20:32]

대구 서문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슨 일 하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2/01 [20:32]
22-3 재난 사진3.JPG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
시는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화재발생에 따라 당일 새벽 4시 30분 상황판단회의를 가진 결과 재산피해와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당일 오전 8시 30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를 개최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본부장(시장)과 부시장, 재난안전실장, 창조경제본부장, 중구청 등 관련 부서장이 한자리 모인 가운데 화재진압과 수습 지원방안 마련, 수습지원단 가동, 대책본부 근무 등을 지시했으며 정오에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습지원단회의를 개최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교부세 지원, 대체상가 확보,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감면 건의 등 관련 부서에 수습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12월 1일 오전 8시 30분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에서는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중구 통합지원본부에서는 피해 상인들을 위한 대체 상가 장소 검토, 생활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청준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통시장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구조개선사업 증액건의, 금융지원 검토(대체상가, 화재건축물 복구융자, 세제지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오후 5시에는 유관 기관이 참여한 첫 번째 합동회의(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해 국세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경찰, 전기·가스·통신 등의 기관이 참여해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전담인원 4명(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