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물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머금는 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으며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