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신종담배 과세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5/21 [23:58]

신종담배 과세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5/21 [23:58]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21일부터 물담배’, ‘머금는 담배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21일부터 물담배’, ‘머금는 담배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물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232, 머금는 담배는 1g455원으로 결정됐으며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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