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민사소송 1심 선고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5/22 [00:01]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민사소송 1심 선고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5/22 [00:01]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7(재판장 성보기)21일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민사소송과 관련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당진 송산면 어민 2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선고공판에서 채권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름유출 사고 후 당진지역에서 발견된 기름은 타르볼 형태로 발견된 12에 불과하고 유조선에서 나온 기름인지 여부가 의문이라며 이 정도의 기름으로 수자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진지역 어민 4500여 명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천지역 맨손 어업 어민이 유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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