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모든 구급차는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착해야 한다. 또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신용카드결제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 외에도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이송처치료 지급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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