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부산지역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단속 결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간(1~6개월)이 경과된 어묵․쌀떡복기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대한 아무런 표시(제조일자 등)가 없는 고춧가루 ․ 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8곳이 적발됐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주방안의 조리기구,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해 오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표시 식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단속 시 적발된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등 13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급식인원 50인 이하인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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