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 해충이나 모기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모기기피 제품들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가 들어있는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부 노출 최소화가 예방의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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