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 수사과는 2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 한 흉기를 휘두른 양모씨(5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0일 밤 10시 40분 경 당진시 이모씨(52)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씨의 목부위에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119 구급차로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 후송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작업실에 숨어 있는 양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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