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일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등 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도소매업 20여개소와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 등 도·소매업을 중점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규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꼭 숙지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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