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 ‘긴급차량 길 터주세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않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7/12 [23:17]

충남, ‘긴급차량 길 터주세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않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7/12 [23:17]
충남도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생활화에 나선다.
12일 충남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5분 동안의 응급 처치가 생사를 가름한다.
특히 심정지 환자는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75%지만 5분이 지나면 25% 이하로 떨어진다.
지난 2013년 골든타임 준수율 분석결과 충남은 농촌지역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도착 소요 시간이 평균 932초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TBN 대전교통방송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운동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상황 실시간 송출로 도심지역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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