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생활화에 나선다. 12일 충남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5분 동안의 응급 처치가 생사를 가름한다. 특히 심정지 환자는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75%지만 5분이 지나면 25% 이하로 떨어진다. 지난 2013년 골든타임 준수율 분석결과 충남은 농촌지역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도착 소요 시간이 평균 9분 32초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와 TBN 대전교통방송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운동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상황 실시간 송출로 도심지역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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