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피해보셨나요  031-120로 신고하세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동으로 7월1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별 법률상담, 분쟁조정, 법률대응 조력, 조사·수사의뢰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6/30 [13:49]

경기도,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피해보셨나요  031-120로 신고하세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동으로 7월1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별 법률상담, 분쟁조정, 법률대응 조력, 조사·수사의뢰 등
이영애 | 입력 : 2019/06/30 [13:4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오는 71일 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 하려는 점을 노려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3개 지자체가 나섰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다.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피해 점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 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항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인천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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