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8일부터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수사8일부터 19일까지 인기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드론 활용 계곡 내 단상설치 등 사각지대 수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특사경은 드론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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