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8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으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로부터 환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처리 대상은 폐합성수지류 3500톤으로 추정되며, 하루 100톤씩 처리해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000만원 내에서 폐기물 2816톤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약 684톤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