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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 만에 일부 사유지 8만34㎡ 해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음식점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어...광교산상생협의회, 꾸준한 협의로 ‘상생 협력 협약’ 이끌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7/16 [22:40]

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 만에 일부 사유지 8만34㎡ 해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음식점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어...광교산상생협의회, 꾸준한 협의로 ‘상생 협력 협약’ 이끌어
이영애 | 입력 : 2019/07/16 [22:4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15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된 지역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로 834. 지목(地目)이 대지인 7930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 부지인 9104.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8년 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보호구역 내 음식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원거주민은 300(기존 200),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5년 미만 거주자는 200까지 신·증축할 수 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환경부가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지난해 12월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변경()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지난해 2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환경보전과 규제완화를 이뤄낸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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