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주차장 일부, 야간에 시민에게 무료 개방수원시, 수원고등법원과 ‘주차공유 업무협약’ 체결… 8월 중 개방 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8월 중으로 부설 주차장 일부를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의 주차면 100면을 평일·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수원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8월 중 개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며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월 개원했다. 수원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 문제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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