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민은 안전보험 가입 혜택 받는다

1일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 보상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8/02 [07:42]

화성시민은 안전보험 가입 혜택 받는다

1일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 보상
이영애 | 입력 : 2019/08/02 [07:4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기간은 1일부터 2020430일까지로 이후 1년마다 가입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등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해당 항목들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64개 지자체의 가입률을 분석해 90%이상인 담보내용들이 주로 선정됐으며,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해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전화: 02-6900-2200, 팩스: 0505-136-0128)로 접수하면 된다.

 

고광록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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