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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8/02 [09:56]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운영

이영애 | 입력 : 2019/08/02 [09:5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3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편성된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rhk 비상 구조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 휴가철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모처럼만에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해양경찰과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시 등 10개 시군과의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7(주중 18, 휴일 9)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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