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천시 고강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4일 해제 고시 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8/05 [00:11]

부천시 고강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4일 해제 고시 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8/05 [00:11]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 77일자로 원미와 소사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한데 이어 4일 고강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했다.
이번 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결정됐다.
2007312일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미뉴타운(987,539.3), 소사뉴타운(2,434,728.8)에 이어 2014. 8. 4일 고강뉴타운(1,745,378) 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와 승인이 모두 취소된다.
이번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돼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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