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13일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 가짜서류를 발급해 주고 청탁대가로 4550만원을 받은 성남산업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임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관리공단과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칠에 따르면 성남산업관리공단에서 공장등록과 입주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청탁을 받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FEMIS)’에 접속, 거짓정보를 입력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발급하는 등 문서를 위조·행사한 대가로 18명으로부터 4550만원을 받았으며 관리공단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권모씨(42) 등 5명은 공장분양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 황모씨(42) 등 13명은 공장 입주계약 체결 또는 미체결 공장소유주들로서 성남산업관리공단 내 공장을 분양이나 매입한 후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처음과 달리 사업계획이 변경돼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임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전반의 고질적 유착비리 척결을 위해,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 부패·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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