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13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을 방문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에 비해 인구와 재정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해 기존 행정시스템으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단순한 명칭 부여만이 아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신설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조성, 호매실 지구 개발, 군 공항 이전, 서수원 개발, 컨벤션 건립 등 광역 행정수요 급증으로 행정기능이 포화상태”라며 특례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위원장은 “대도시 특례 제도는 사무특례 확정 후 사무의 이양규모와 성격, 도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세부적인 행정․재정 운영특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20대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염 시장과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안과 함께 대도시로서 수원시의 법적 지위, 조직, 지방재정확충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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