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법규위반·체납차량 대상 수시 번호판 영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미필 등 법규위반 차량과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8/19 [15:07]

오산시, 법규위반·체납차량 대상 수시 번호판 영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미필 등 법규위반 차량과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8/19 [15:07]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19일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한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전화독려, 법규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한 현수막과 전광판 안내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성과증진을 위해 차량등록과 주관으로 징수과와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변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수시 영치활동을 통해 영치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징수 제고로 세외수입 확충과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적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안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형사처벌이 강력히 추진됨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법규위반 차량을 감소시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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