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 발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으며, 일용직 노동자나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등 상환금액은 35억 원 상당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대학교와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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