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고’, 법원에 공탁할 돈 ‘있어’경기도, 공탁금 압류통지 후 추심으로 4억, 자진 납부로 10억 등 14억 원 징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후 도는 이를 토대로 체납자 3450명의 공탁금 735억 원의 일괄 압류를 추진,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 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이유로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추심이 이뤄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 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공탁금 조회는 물론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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