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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주한미군이전특별지원법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08 [00:28]

유의동 의원,' 주한미군이전특별지원법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이영애 | 입력 : 2020/07/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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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이전특별지원법 발전방안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7일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를 통해 오늘날 다양한 지역개발과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오는 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기존 진행 중인 지역개발 사업과 정부지원의 안정적 시행과 함께 주한미군 이전 완료 이후 발생할 다양한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상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 지역 현안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향후 대체입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상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체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미군 주둔에 따른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이해 미군과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표인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은 특별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행안부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 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지원 대상에서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 지역과 접경 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여나가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유의동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정책들은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선의 평택시의장과 강정구 부의장 등 12명의 평택 시의원들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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