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화성시 범대위,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1인 시위 개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9일부터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광주광역시 이용빈 의원 등 15인과 7월 6일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와 무안군은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현장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장과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함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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