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재해취약계층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가입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20 [20:24]

화성시, 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재해취약계층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가입
이영애 | 입력 : 2020/07/20 [20:2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의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최대 28650원 정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세입자를 위한 재고 자산이 포함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돼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액도 상향돼 최소 보상금액인 200만 원에서 2배 증가한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 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 문의는 화성시청 안전정책과로 하면 된다.

 

공경진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어촌과 농촌 등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미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14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646건을 포함 모두 2929건이 가입된 상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