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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29 [21:50]

이재명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이영애 | 입력 : 2020/07/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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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강무종·김강률씨가 참석해 CCTV설치 의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강률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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