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대거 적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07 [00:21]

경기도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대거 적발
이영애 | 입력 : 2020/08/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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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남양주시 C씨는 지난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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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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