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나눔의 집’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 원, 시설에 간 돈은 고작 2억 원

민관합동조사단, “후원금 모집, 법인·시설 운영, 역사적 기록 관리 등에 문제점 있다”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11 [22:53]

‘나눔의 집’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 원, 시설에 간 돈은 고작 2억 원

민관합동조사단, “후원금 모집, 법인·시설 운영, 역사적 기록 관리 등에 문제점 있다”
이영애 | 입력 : 2020/08/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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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나눔의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오전 10 30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두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과 회계 투명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기춘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와 여러 기관에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후원금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약 88억 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2.3%인 약 2억 원이었고,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 약 26억 원은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과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또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하는 부당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간병인이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등 언어폭력을 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되고 있었음도 확인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으며, 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으며,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등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했다고도 밝혔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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