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 확산 속 골프친 공무원들 조사 중시,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통해 ‘엄중조치’ 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모 언론에 보도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 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해당 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일행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