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지난 3일 평택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매몰사고 유가족에 첫 보험금 지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민선7기 화성시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수해 속에서 빛을 발했다. 시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 소재의 한 가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3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관외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보장지역을 확대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 접수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 수급을 도왔다. 보험금은 자연재해와 산사태 2개 항목으로 각 1천5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관외에서 발생한 상해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수혜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 △만 12세 미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선박 침몰·전복사고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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