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전 공직자 대상 비대면 ‘2020년 청렴 통합 교육’개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 “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만들어야”

한정민 | 기사입력 2020/08/30 [23:00]

수원시, 전 공직자 대상 비대면 ‘2020년 청렴 통합 교육’개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 “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만들어야”
한정민 | 입력 : 2020/08/30 [23:00]

 

“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만들어야” (공직자 청렴교육).jpg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2020년 공직자 청렴 통합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지난 28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무원 행동 강령등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보호)을 목적으로 한다청탁금지법을 반드시 지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어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청탁, 금품 수수 등 각종 유혹)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기준과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공무원 행동 강령 중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53)’,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7)’에 관한 부분과 관련, “공무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이어 "담당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 상품 광고를 통한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 공직자의 품위를 해치는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의 방송 진행 행위는 금지된다"며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금전적 처벌,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하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며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행동하는 공직자들이 부패 없는 공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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