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000만 원 감면

도, 3월부터 8월까지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결과 조사...,353건 8억2000만원 감면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01 [15:40]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000만 원 감면

도, 3월부터 8월까지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결과 조사...,353건 8억2000만원 감면
이영애 | 입력 : 2020/09/01 [15:4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8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등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325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11900만 원, 성남시가 42262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