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형사 고발휴대전화 집에 두고 3차례 자가격리지 무단이탈...2일 고발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8월 26일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9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장안구보건소에 연락,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10분경 A씨와 연락이 닿자 무단이탈을 확인한 장안구보건소 자가격리 직원과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 안심 밴드를 착용토록 하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난 8월 29일과 31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트를 방문했다 A씨는 또 31일 집에 찾아온 친구 B씨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했으며, B씨와 함께 다음날인 9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까지 자신의 집에 머무른 뒤 자차로 오후 2시경 B씨의 집에 데려다 줬다. 친구 B씨는 9월 1일 오후 검체채취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 격리지를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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