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소방, 셀프주유소 964곳 전수조사 실시

30%인 287곳 지적사항 발견…입건 9건‧과태료 9건‧시정명령 740건 등 처분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9/20 [23:50]

경기도소방, 셀프주유소 964곳 전수조사 실시

30%인 287곳 지적사항 발견…입건 9건‧과태료 9건‧시정명령 740건 등 처분
이영애 | 입력 : 2020/09/20 [23:50]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JPG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이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돼 이 중 9건을 입건했으며 과태료 9, 시정명령 740, 기관통보 2, 현지시정 47건 등 모두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20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으며,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다.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와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등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12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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