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소득감소 25% 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되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긴급복지와의 연계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