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비민주‧반 헌법‧시대 역행적 법안’ 규탄한다!!”

16일, 국회의원·화성시장·화성시의회·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규탄 공동 성명 발표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16 [12:41]

화성시, “‘비민주‧반 헌법‧시대 역행적 법안’ 규탄한다!!”

16일, 국회의원·화성시장·화성시의회·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규탄 공동 성명 발표
이영애 | 입력 : 2020/11/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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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9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7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어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이날 성명의 발단이 된 개정안은 지난 7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 수원무)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과 주민투표 결과 과반 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어서 화성시의 반발이 거세진 원인이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개정안은 비()민주()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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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 등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토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라며 화성을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시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 공동 성명서 >

 

지난 76,

김진표 국회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래, 우리 화성시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생업을 제쳐두고 국회 앞에 나와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으며, 개악법안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이라도 달려 나가 우리 화성시민의 크나큰 우려를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 정치인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헌법국민분열 법안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종전부지 지자체와 이전부지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적 절차가 시대의 흐름이 된 이때, 이러한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원의 군공항 소음피해를 화성 전체로 전가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이 개악 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가 졸속으로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한 내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분열 법안이다.

화성을 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우리 화성시민의 이전 반대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게 떠넘겨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인 화성습지가 전투기 소음으로 병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만 할 것이다.

수원군공항 종전부지인 수원시의 입장만 고려하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된 화성시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민주()헌법시대역행적 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개악 법안을 즉각 중단하라.

군공항 종전부지의 피해를 억지로 떠넘기기 위한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 11. 16.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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