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

내달 4일까지, 익명·공익제보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조사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17 [18:14]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

내달 4일까지, 익명·공익제보 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조사
이영애 | 입력 : 2020/11/17 [18:1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경우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도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과정상 직위를 이용해 부당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사업자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해 특정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위법 행정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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