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17일부터 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전담 태스크포스 운영해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17 [18:38]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17일부터 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전담 태스크포스 운영해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
이영애 | 입력 : 2020/11/17 [18:3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나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와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지며, 상해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와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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