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행안부의 지적... ‘사실은 이렇다!!’

20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자연생태체험관 행안부의 지적 논란 관련 입장 밝혀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1/21 [02:50]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 행안부의 지적... ‘사실은 이렇다!!’

20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자연생태체험관 행안부의 지적 논란 관련 입장 밝혀
이영애 | 입력 : 2020/11/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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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연생태체험관 조감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0일 최근 언론에 제기된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의 위법성 지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이날 시는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오산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따라서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해 일부 언론 보도와 일부 정치세력의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마치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며오산시는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적도 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특정한 몇몇 부분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것이고,조례 문제도 입장료 부분은 지적한 대로 준비된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에 대한 지적도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해 의결사항이 되는지를 판단해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자연생태체험관은 지난 201810월 시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시청광장과 시청사 옥상 공간을 활용해 43972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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