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6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3/16 [10:17]

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6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한정민 | 입력 : 2021/03/16 [10:17]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16일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종 종교 모임 활동과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등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VII-1)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4항에 따라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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