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화폐 일명 ‘깡(환전)’ 등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역화폐단속반은 부당이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지역화폐가 사행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가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조치하고, 가맹점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업소는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단속에 앞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수원지역 15개 전통시장에 부착하고,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 상인회들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 등을 상인들에게 배부해 부정거래 근절에 대해 홍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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