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영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최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3/23 [21:58]

최영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최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정민 | 입력 : 2021/03/23 [21:58]

 

20210323_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2).jpg
최영옥 수원시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난 2016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수원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영옥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이번 개정조례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