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수원시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 ‘공포·시행’‘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마련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수원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관광 진흥 계획’은 수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진흥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포함해 각 사업 계획을 5년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특구 관련 상위법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해 해당 자구를 수정하도록 했다. 이철승 의원은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통일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돼 관광도시 수원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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