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이 의원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재향경우회가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와 아동 안전 활동 등 기타 지역사회 치안 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치안보조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한 모임으로,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남부경찰서 재향경우회 △수원서부경찰서 재향경우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과 홍보사업 △치안 협력 등 지원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이뤄져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 전망이다. 또, 경우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해 수원시가 경우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조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이재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수원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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