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시행조 의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기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돼 왔으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분들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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