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은 5일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고색역 인근 도로변 및 고현초등학교 통학로 등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위주로 실시했으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등 무단투기로 적발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김병수 평동장은 “이번 무단투기 단속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단속 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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