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운반신고 절차가 완화돼 화약류 취급 업체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 이는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됐던 것으로 지난 4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의된 ‘화약류 운반신고 절차 완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를 운반코자 하는 사람의 화약류운반신고서 제출 기준 시간을 기존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로 기준 완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한 화약류 운반신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으며 전국 화약류 취급업체 상대 서한문 등을 발송해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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